이웃사이센터 이용 방법
이웃사이센터는 방문상담과 소음 측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을 알고 가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연락처와 운영 시간
- 콜센터 1661-2642(전국 단일번호),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 평일 18:00~21:00 야간 방문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제주도 제외). 하반기에는 예산 소진 등으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방문상담 | 누리집 '층간소음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1661-2642 |
| 소음 측정 | 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
| 측정 신청 자격 |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때 소음을 받는 세대(수음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 |
| 측정 시간 | 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
| 측정기 설치 | 평일 09:00~18:00(그 밖에는 평일 18:00~21:00 가능, 제주도 제외) |
대상 주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비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2025년 4월에 서울·인천·경기·광주에서 시작해 2026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안내됩니다. 법적 기준이 없어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측정이나 상담의 비용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이 사이트에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콜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