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가이드

이웃사이센터 이용 방법

이웃사이센터는 방문상담과 소음 측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조건을 알고 가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연락처와 운영 시간

신청 방법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측정
구분내용
방문상담누리집 '층간소음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1661-2642
소음 측정이메일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
측정 신청 자격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이어질 때 소음을 받는 세대(수음세대)가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에 신청
측정 시간1시간 이상 24시간 이내
측정기 설치평일 09:00~18:00(그 밖에는 평일 18:00~21:00 가능, 제주도 제외)

대상 주택

확인하지 못한 것

측정이나 상담의 비용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 이 사이트에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콜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