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2일 개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준표
| 구분 | 평가 방식 | 주간(06~22시) | 야간(22~06시) |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dB(A) | 34 dB(A) |
| 직접충격 소음 | 최고소음도(Lmax) | 57 dB(A) | 52 dB(A)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dB(A) | 40 dB(A) |
-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리,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처럼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생기는 소음입니다.
- 공기전달 소음은 TV, 악기, 음향기기처럼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넘으면 기준 초과로 봅니다.
기준이 낮아진 이유와 시점
정책브리핑(2022-08-23)은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를 주간 43dB에서 39dB로, 야간 38dB에서 34dB로 4dB씩 낮추는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최고소음도 57dB(주간)는 그대로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2일 개정으로 이웃사이센터 안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전 자료에 43/38dB가 적혀 있다면 개정 전 수치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의 가산
이웃사이센터 안내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일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dB(A)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 아파트에 단계적 강화를 적용한다고 소개합니다. 내 집이 해당하는지는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기준의 의미
이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분쟁 때 당사자 간 화해나 조정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비공동주택에는 법적 층간소음 기준이 없어 측정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