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가 안 될 때 분쟁조정
관리사무소와 이웃사이센터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기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69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031-738-3300) 또는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법적 해결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또는 지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원회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순서
이웃사이센터는 곧바로 법적 해결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한 협의를 먼저 권합니다. 대화, 관리사무소 중재, 이웃사이센터 상담, 조정 신청 순서로 단계를 밟고 그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면 조정에서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