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록 요령
기록이 있으면 상담, 측정 신청, 조정 어느 단계에서든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음 일지에 적을 것
- 일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 주간(06~22시)인지 야간(22~06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유형: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악기·음향기기, 공사음 등.
- 횟수와 지속 시간: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 초과로 보므로 반복 횟수가 중요합니다.
- 대응 내용: 대화, 쪽지, 관리사무소 요청 날짜와 결과.
이 사이트의 기록표
신고 절차·기록표 페이지에서 날짜, 시간, 유형, 메모를 적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니, 필요할 때 화면을 캡처하거나 인쇄해서 보관하세요.
알아 둘 점
기록표는 상황을 정리하는 용도이고 소음의 크기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소음도 측정은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신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