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생기면 이렇게 단계를 밟습니다
직접 따지기 전에 제도가 마련한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요청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 관리주체에 요청: 소음 발생 사실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소음을 내는 세대에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이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활법령은 설명합니다.
- 전문기관 도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전문기관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도와줍니다. 전화는 1661-2642(평일 09~18시, 12~13시 제외)입니다.
- 분쟁조정: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을 보세요.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하나
생활법령은 소음측정을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연속 측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콜센터나 이웃사이센터 누리집(floor.noiseinfo.or.kr)에서 신청합니다. 측정 신청의 자격과 조건은 이웃사이센터 이용법에서 확인하세요.
단계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1단계: 소음이 난 날짜와 시간, 유형을 적은 소음 일지
- 2단계: 관리주체에 요청한 날짜와 결과를 적어 둔 기록
- 3단계: 방문상담에서 설명할 피해 상황
위 단계별 설명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 서류와 기한이 없어 이 사이트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