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음이 층간소음인가
층간소음 기준은 모든 소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소음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층간소음의 정의
생활법령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생기고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아래 층만이 아니라 벽을 사이에 둔 옆집 소음(벽간소음)과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음
| 종류 | 예 | 기준 |
|---|---|---|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는 소리 |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야간 34 dB(A), 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 dB(A) |
| 공기전달 소음 | TV나 음향기기에서 나는 소리 |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야간 40 dB(A) |
생활법령은 이 기준을 노력 의무로 소개합니다.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분쟁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소음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소음
| 소음 | 설명 |
|---|---|
|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리 |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
| 사람 목소리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는 층간소음 기준 대상에서 빠짐. 다만 지나치게 시끄럽게 떠들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 |
|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리모델링 공사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규약으로 입주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함 |
그래서 어떻게 하나
기준 대상이 아닌 소음이라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다음 단계는 단계별 대응에서 이어서 보세요. 소음 일지는 기록 요령을 참고하세요.